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올린다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1분


코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대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고위 관계자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4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지만 세율을 얼마나 높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60%이므로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2년 안에 팔면 40%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안 단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1년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나대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기준시가) 이상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