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군의관 치료소홀로 사망”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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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비밀로 여기던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월 말 숨진 방모(40) 씨의 유족은 4일 “고인을 처음 맡았던 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의관이었던 탓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숨졌다”며 국가와 모 사단 의무대대 소속 군의관 장모(33) 씨, 경기 고양시 J병원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군의관의 민간병원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는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군의무사령관 등은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을 형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이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하거나 근무지역 이탈을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장 씨는 군복무 중인 군의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에 따라 직장이탈금지와 겸직금지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5월 26일 밤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J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숨졌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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