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2008년부터 대폭 바뀐다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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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이 31개에서 19개로 줄어든다.

또 1차 시험 합격 인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차 시험 경쟁률을 낮추기로 했다.

특허청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청은 2차 시험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를 줄이고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응시 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배학원론 △경제원론 △방적공학 △행정법 △무기공업화학 △고체물리학 △기계공작법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통신이론 등 12개 과목이 2008년부터 폐지된다.

1차 합격자는 2차 시험 합격 인원의 5배인 1000여 명이었으나 내년에 4배, 2007년 3배로 1차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출원업무 증가로 영어가 중요해짐에 따라 토익과 토플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2008년부터 종전에 비해 10%가량 올리기로 했다.

특허청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예고 내용은 홈페이지(pt.uway.com)에 자세히 나와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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