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X파일 공개는 무책임한 발상”

  • 입력 2005년 8월 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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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X-file) 공개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3일 도청테이프 전량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회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치권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도청된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것은 여야 모두 정략적 발상에 의한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어려우면 공개를 안 하는게 당연하다”면서 “현행법으로는 공개가 어려우니 이번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불법도청을 합법화해 주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도청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만약 향후 도청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그 때에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다음은 논평 전문

정치권은 불법도청 테이프(X-file)의 정략적 공개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불법으로 도청된 테이프는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인 전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테이프(X-file)의 내용 공개여부에 대해 대혼란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치권은 당초입장을 바꾸어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열린우리당은 현행법으로는 불법도청테이프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제3의 민간기구’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데 대해, 야3당은 조금씩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서 이른바 ‘도청정국’의 전개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권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불법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청된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것은 여야 모두 정략적 발상에 의한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둘째, 법은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어려우면 공개를 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공개가 어려우니 이번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불법도청을 합법화해 주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불법도청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만약 향후 도청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그 때에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묻고 싶다.

셋째, 법적으로도 불법도청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대화내용의 진위, 실행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여론재판이 당사자들에게 가해질 것이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유포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근거로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태도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넷째,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는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우선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도청 해서 이를 공개하겠다고 나설 경우, 국가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시민회의는 이번에 발견된 불법 도청테이프는 모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주장한다. 아울러 또 다른 복사본이나 다른 테이프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같은 원칙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정략적 계산에 의한 불법도청테이프의 공개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도청테이프를 폐기, 처분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05. 8.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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