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프리랜서 의사’ 생긴다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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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들이 다른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등 프리랜서 방식의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병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로 진료를 할 수 있으며 특정 병의원에 속하더라도 다른 병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종합·대학병원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거나 의원을 차려 독립한 의사가 종합병원에서 계속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것.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방식으로 진료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또 유명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외국의대 출신 국내면허시험 예비시험 통과해야 응시가능▽

외국에서 치대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이전에 의사자격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표되는 대로 9월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필리핀, 파라과이 등에서 치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국가시험 응시율이 국내 치대 졸업생 수의 3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상태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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