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국가단체 한총련 사면이 국민화합인가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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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열린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8·15 대사면’ 건의 대상에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 1100여 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권 내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줄기찬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386 의원들은 지난달 29일에는 성명을 통해 “통일시대에 살아야 할 후배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사면의 논거를 내세웠다.

386 의원들 스스로 한총련 관련자 사면이 국보법 철폐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작년에 국보법 폐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이 통한다.

그러나 한총련은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이다. 이들은 그동안 단순히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신봉하거나 찬양하는 친북(親北)활동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광주 패트리엇미사일 기지나 평택 미군 기지 등에서 벌어진 각종 시위에 참여해 군사시설을 파손하거나 죽창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이런 반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해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모처럼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면 전체를 ‘무원칙’한 것으로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다.

한총련 관련자 사면이 사실상 국보법을 형해화(形骸化), 무력화함으로써 국보법 철폐의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본란은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는 시기상조이며 적절치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올 정기국회마저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허송할 경우 민생은 더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무원칙한 사면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배경에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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