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관양 임대주택지구 지정”

  • 입력 2005년 7월 2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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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에 인조잔디 축구장서울 도봉구는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완공하고 내달 1일부터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용료는 조깅트랙은 무료 개방되며 축구장은 평일 5만 원(2시간 기준), 공휴일은 7만 원. 02-2289-1856 사진 제공 도봉구청
창동에 인조잔디 축구장
서울 도봉구는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완공하고 내달 1일부터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용료는 조깅트랙은 무료 개방되며 축구장은 평일 5만 원(2시간 기준), 공휴일은 7만 원. 02-2289-1856 사진 제공 도봉구청
경기 안양시가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에 반발해 해당 지구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행위를 유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신중대 안양시장은 “관양지구는 안양시가 일관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구지정 과정에서 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공무원들은 부당지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민원인이 공부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책임은 해당 공무원이 지게 된다”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부당지시로 판명될 경우 사법기관에 부당지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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