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신중대 안양시장은 “관양지구는 안양시가 일관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구지정 과정에서 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공무원들은 부당지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민원인이 공부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책임은 해당 공무원이 지게 된다”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부당지시로 판명될 경우 사법기관에 부당지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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