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공원’는다…1000채이상 집지을때 조성 의무화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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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10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 등에는 1인당 3∼12m² 또는 개발 면적의 5∼20%의 공원 녹지가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1만m² 이상 도시개발사업 △1000채 이상 주택건설사업 △10만m² 이상 택지개발사업 △5만m² 이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할 때 공원 녹지를 반드시 만들도록 했다.

공원 녹지 면적은 개발 종류와 규모, 인구에 따라 다른데 1인당 3∼12m² 또는 개발 면적의 5∼20% 중에서 더 넓은 면적을 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이 없었다.

현재 근린공원 1만m² 이상, 어린이공원 1500m² 이상으로 돼 있는 공원 최소 면적 기준도 없어져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시 공원도 많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원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 문화 등 주제별 공원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묘지공원에는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또 공원 녹지에서 야영이나 취사, 쓰레기 버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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