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2층 양옥집을 5층짜리 건물로 개조하기 위해 1994년부터 세 들어 살던 한정식집 운영자 A 씨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 재판관이 매월 임대료로 300만∼400만 원가량을 받고서도 매달 100만 원씩만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3억 원가량의 임대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것.
A 씨는 또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이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는 모두 집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 누락된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04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0년까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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