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석 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5년 5월 25일 03시 06분


코멘트
김기석 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화상DB
김기석 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화상DB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을) 의원에게는 무죄가,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서울 강북갑), 문병호(文炳浩·인천 부평갑),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서울 서대문을) 의원에게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씩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이날 17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산악회’란 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송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구민에게 무료 변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은 1심의 벌금 7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경우 혐의라는 것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민단체에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해명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그 행위가 금품 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 가벼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24일 항소심 현황
이름(소속 정당·지역구)원심2심 또는파기환송심 혐의
김기석(열·경기 부천 원미갑)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항소심)벌금 300만 원(대법원 파기환송심)-17대 총선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 제공
오영식(열·서울 강북갑)벌금 150만 원(1심)벌금 70만 원(2심)-총선 직전 지역구 모임에 참석해 지지 부탁 발언
정두언(한·서울 서대문을)벌금 70만 원(1심)벌금 70만 원(2심)-서울시 정무부시장이던 2003년 8월 지역 주민에게 식사 제공
문병호(열·인천 부평갑)벌금 70만 원(1심)벌금 70만 원(2심)-총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 무료 변론
송영길(열·인천 계양을)벌금 70만 원(1심)무죄(2심)-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 부 배포
열=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