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있으면 “카드 결제 할부금 지급거부 가능”

  • 입력 2005년 5월 24일 0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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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할부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변권은 소비자가 판매점이나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판매 당사자가 하자물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물품을 예정된 시기까지 배달하지 않는 경우 등에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을 비롯한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들은 10월부터 발행되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뒷면에 있는 할부거래계약서에 항변권 소개 문구와 행사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항변권이 이미 도입돼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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