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12만가구 부도사태

  • 입력 2005년 5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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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 약 12만 가구가 부도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7만2500여 가구는 준공 후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민간 건설회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임대 중인 아파트는 전국에서 모두 46만7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5.6%에 해당하는 11만9701가구가 부도난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0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000여 가구로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것은 대부분 자금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외면하면서 영세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는 일이 많다.

정부가 임대아파트의 양적 공급 확대에 매달려 사업자 선정 심사나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도 원인이다.

올 3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金泰煥·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회사 가운데 466개사가 부도를 냈다.

이들 가운데 60%를 넘는 281개사는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특히 89개사는 1년도 안돼 부도를 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를 낸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은 채권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에 넘길 때 입주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아놓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나 채권금융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채권 순위가 밀리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경남 양산시 장백임대아파트는 전체 3000가구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입주자들은 보증금(22평형 2300만 원, 26평형 2700만 원)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 우선 변제대상 1200만 원(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기준)밖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건교부는 “다음 달 중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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