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주씨 14억 로비의혹 조사… 검찰, 청계천 비리 수사

  • 입력 2005년 5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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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한나라당 전 경기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金一柱·구속) 씨가 양윤재(梁鈗在) 서울시 제2행정 부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 길모(35) 씨에게서 받은 14억 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여기저기에 썼다는 말을 들었다”는 길 씨의 진술을 토대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14억 원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지구의 층고제한 완화 등을 위해 양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이나 정치권 등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길 씨에게서 받은 돈 중 12억 원을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현금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8일 열린 김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김 씨의 변호인이 “길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로RED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빌린 71억 원을 여야 중진의원 2명의 후원금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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