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 서진석(徐晉錫) 상근부회장은 15일 협회 월보인 ‘상장 5월호’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관치 금융환경에서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부산물로 기업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면제 해주는 과감한 면책처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했으나 민·형사상 처벌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거 분식을 고백하고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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