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부시장이 60억 요구” “그런적 없다” 공방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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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 수감되고 있다.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 수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양윤재(梁鈗在·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8일 구속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에서 지난해 2월경 사이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길모 씨에게서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총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지난해 2월 이 업자에게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시장으로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60억 원, 또는 부시장 자리 중 하나를 약속받았다. 나는 벤처사업가지 행정가가 아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60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魏寅奎)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 외에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2003년 12월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굴비세트 선물가방에 담긴 1억 원을 받았으며, 이어 같은 달 미국 출장에 동행한 길 씨에게서 미국 체재비 5000달러(약 500만 원)와 명품 구두, 의류 구입비 등 총 8000달러(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또 지난해 2월 중순 모 호텔 식당에 설계용역업체인 D사 대표를 대동하고 나온 양 부시장은 길 씨에게 모든 설계용역 계약을 D사와 체결하라고 종용했으며, 60억 원 요구 발언도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법률상 고도제한 완화는 청탁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주택국 소관이어서 청계천 추진본부와 관련이 없다”며 “길 씨 측에서 굴비상자 2개를 줬으나 뿌리쳤고 미국에 갔을 때도 길 씨가 5000달러를 준다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청계천 고도제한 논란이란?:

양 부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길 씨 등이 추진 중인 중구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은 현재까지 청계천 주변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건물 중 가장 높다. 2003년까지는 청계천 주변은 층고 제한으로 고층 건물 신축이 어려웠으나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층고제한이 완화돼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 것. 당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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