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명 첫 결정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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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확인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는 15일 위원회를 열어 박모 씨 등 9명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는 1944년 초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19일 중국 안후이(安徽) 성에서 폭탄 파편에 맞아 사망한 사실이 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일본 나가이키(長生) 탄광 수몰사건(본보 1월 31일자 A4면 참조)과 히로시마(廣島) 및 나가사키(長崎) 원폭피해 등 8건의 진상조사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결정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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