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사’ 기아車 前노조간부 징역刑

  • 입력 2005년 4월 11일 18시 33분


코멘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직 노조 간부 6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한·李昌翰)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채용과정에서 37명으로부터 3억9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공장 전 노조지부장 정병연(鄭丙連·44) 씨에 대해 1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석부지부장 정모(44) 씨와 대의원 박모(46) 씨 등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 공장 생산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입사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