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한·李昌翰)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채용과정에서 37명으로부터 3억9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공장 전 노조지부장 정병연(鄭丙連·44) 씨에 대해 1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석부지부장 정모(44) 씨와 대의원 박모(46) 씨 등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 공장 생산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입사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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