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위치는 남양주시 조안면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 묘소 바로 뒤. 3만여 평 임야에 100평 규모의 건물이 있고 주위의 자연 풍광이 빼어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데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개축이나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홍 대사는 “정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100일쯤 지났을 때 당시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팔아 달라고 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별장 구입을 제의했다”고 매입 경위를 설명했다.
홍 대사는 “정 창업주가 아끼던 땅이어서 사실 나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였지만 당시는 몽헌 씨가 어려울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살 마음이 없었지만 정주영 씨 별장이라 한번 보고 싶어 갔다가 너무 좋아 그날 바로 샀다”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은 밝히지 않았다.
홍 대사는 이어 “개조 작업이 아직도 안 끝났다”면서 “공사가 끝나면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대사로 오는 바람에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홍 대사는 이 땅의 성격에 대해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겹쳐 있어 개발은 절대 안 되는 땅”이라며 “재산 가치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사는 “내 동생(홍석조·洪錫肇 광주고검장)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1등을 했는데 이젠 내가 1등이 될 것”이라고 웃은 뒤 “신고한 재산은 700억∼8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12월 말까지 신고가 이뤄지고 이듬해 2, 3월 공개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홍 대사는 2월 15일 임명됐기 때문에 재산을 신고하면 소정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곧바로 관보에 게재된다. 동생 홍석조 고검장은 지난해 81억1500여만 원의 재산이 늘어나 총액이 274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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