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영권 분쟁 다시 '점화'

  • 입력 2003년 12월 27일 01시 58분


코멘트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거세게 불붙었다.

금강고려화학(KCC) 정상영(鄭相永) 명예회장측과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玄貞恩) 회장측이 증권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KCC는 26일 “경영참여 목적으로 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2만주(총발행주식의 5.7%)를 224억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KCC 및 금강종합건설의 지분은 16.3%로 늘어났다.

현 회장도 이날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8만8973주(3.4%)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또 우호세력인 ㈜하늘교육이 2만500주를 신규 매입함으로써 현 회장측 지분은 30.0%(자사주 1.7% 포함)로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지분구도로만 보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측이 정 명예회장에 비해 의결권이 많다. 그러나 절대다수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KCC가 ‘우호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범현대가문 6개 회사의 지분 13.1% 및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총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KCC는 이 밖에도 정 명예회장 소유의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 사모펀드 지분 12.8% 및 뮤추얼펀드 지분 7.8% 등 20.6%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영권 분쟁의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한BNP파리바 지분 12.8%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달려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의무위반으로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주식처분명령까지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의결권 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기다려 다시 지배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것. 뮤추얼펀드 지분 7.8%는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변수가 되기 힘들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