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盧후보 선거일 회견만으로도 무효 가능"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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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측의 선거비용 법정한도 초과 지출이 사실로 밝혀지고 실제 대선자금 규모도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을 경우 대법관들이 선거무효 주장에 공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이진우(李珍雨·사진) 변호사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은 불법대선자금의 단순비교나 수치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과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후보측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이나 불법 대선자금 규모의 경우 이미 당선무효소송의 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대선무효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대선 비용 외에도 선거무효가 될 수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선거일 전날(지난해 12월 18일)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전격 파기했고 노 후보가 선거 당일 오전 5시에 기자회견을 한 점을 들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내용이 선거 당일 내내 언론을 통해 반복 보도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됐다”며 “이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선거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병풍조작 사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 등도 선거무효의 중요한 사유로 꼽았다.

한편 대법원이 선거무효를 선고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무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후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궐위’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대선무효소송은 올해 1월 17일 ‘주권찾기시민모임’ 등이 제기해 지금까지 8차 심리가 진행됐고 내년 2월 초 9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5공 말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11, 13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동호합동법률사무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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