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사망’ 전재규씨 장례 늦어질듯…유족-정부 이견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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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사망한 한국해양연구원 전재규(全在奎·27) 연구원의 장례 일정이 장지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유족간의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유족은 대전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지만 정부측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연구원의 아버지 전익찬씨(55)는 12일 “연구원 분향소로 찾아온 청와대 행정비서관에게 아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해양연구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던 전 연구원의 장례식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국민묘지령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제청기준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여타 기관의 경우 장관급이 국방부 장관에게 안장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전 연구원의 경우 해양연구원의 상부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위원회 이사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안장을 요청해야 하지만 비슷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 연구원의 시신은 12일 오후 5시50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경기 안산시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운구돼 영안실에 안치됐다.

서울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전 연구원은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으로 선발돼 지난달 20일 출국했다가 8일 현지에서 조난사고로 숨졌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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