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신 부동산으로 상속세납부 할수 있다"

  • 입력 2003년 12월 7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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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있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現物)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7일 부동산과 주식 등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상속세 9억8000만원 중 7억8000만원을 토지와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하려다가 거부당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에는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이 넘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 및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아니면 현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돼 있다”며 “과세 관청이 현물 납부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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