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서열제도 내년 폐지…대법관-판사로만 구분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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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의 오랜 관행이었던 서열제도가 2004년부터 폐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열제도의 폐지와 단일호봉제 실시,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관인사제도 개혁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서열제도는 1949년 법원 설립시부터 존재해 왔으며 처음에는 연령순으로 서열을 정하다가 1979년부터는 임관성적(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 순서로 변경돼 모든 인사의 기준이 돼 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의 법관 서열제도가 법관들의 인사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봄 정기인사 때부터 이를 폐지하고 임관 후 10년까지는 임관성적으로, 이후부터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을 강화해 법관 업무처리 내용 등 평가자료 및 근거를 보강키로 했으며 법원장이 단독으로 근무평정을 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원장,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 평정 결과는 희망자에 한해 처음에는 10년에 한 번, 이후에는 5년에 한 번 공개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래 서열 순으로 임명되던 법원장 인사도 기수와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법관의 희망과 적성 등을 평가해 행정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2년 임기제로 근무한 뒤 다시 재판에 복귀시켜 중진법관들의 재판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일호봉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되며 법원장, 고법부장도 직급개념에서 보직개념으로 전환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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