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州지사 주민소환은 대선用?

  • 입력 2003년 7월 2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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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데이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10월 7일 실시된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82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사상 두 번째로 주민 소환에 의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적으로 소환운동은 380억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 재정적자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과 공화당간 세력다툼의 성격이 짙다. 리콜 시민운동을 주도한 테드 코스타는 공화당 계열 정치인. 여기에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화당 하원의원 대럴 이사가 170만달러의 거금을 운동자금으로 댔고, 스스로 차기 주지사 출마도 선언했다.

공화당측의 판단은 캘리포니아가 대선 선거인단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접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ABC방송에 따르면 데이비스 주지사와 맞설 공화당 후보 가운데는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삼촌인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슈워제네거가 출마할 경우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벼르고 있어 난관이 많다.

다민족 복합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까지 31번의 주지사 소환운동이 이뤄졌지만 실제 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었다. 정치적 목적의 소환운동이 잦아지면서 지나친 직접 민주주의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908년 오리건 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18개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주민소환으로 해임된 주지사는 1921년 노스다코타 주지사 린 프레지어가 유일하다. 주별로 유권자 12∼25%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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