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22일 김모씨(47·여)와 김씨의 동생(38), 김씨의 아들 윤모씨(30) 등 6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7년 10월 29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남한산성 앞 도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4명이 병원에 입원해 2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765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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