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법원 요구자료 다 냈다” 반박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24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근거로 밝힌 ‘농림부의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 농림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가 전날 밝힌 집행정지 결정 배경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농림부는 법원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대책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농림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달 26일 정부 차원의 수질 대책과 작년에 측정한 수질 현황 등을 모두 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최도일(崔燾一)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지난해 측정한 수질 자료와 정부가 수질 대책비로 1393억원을 투입한다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농림부는 또 “공사 중단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법원의 설명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과정에서 답변서 1건과 증빙자료 3건, 본안심리 과정에서 답변서 1건, 준비서면 2건, 증빙자료 6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2006년 3월에나 끝나는데도 법원이 성급하게 공사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18일 있을 본안소송 결심(結審)에 외국인 전문가 등 증인 4, 5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농림부의 재반박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 후 농림부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반박, 농림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며 “재판장인 내가 또 이야기하면 판사의 재반박이 되며, 판사가 법정 안에서 심리를 해야지 법정 밖에서 서로 공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수질보전이나 공사 중단시 피해 등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농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