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 수억대 준 변호사2명 구속

  • 입력 2003년 7월 1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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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혐의로 현직 변호사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법조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알선료를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6일 이모(51), 한모씨(47) 등 변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이모씨(50) 등 변호사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변호사는 2001년 1월 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근 직원으로 근무한 법조브로커 정모씨(46·구속)에게 수임료 2000만원에 형사 사건을 소개받은 뒤 정씨에게 사건유치 수당 명목으로 수임료의 30여%인 6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2년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수임료에 사건을 소개받았으며, 정씨에게는 3억여원을 사건 유치 수당으로 건넨 혐의다.

또 한 변호사는 2002년 5월 700만원의 수임료에 형사사건을 정씨에게서 소개받고 수임료의 30%인 210만원을 사건유치 수당으로 제공하는 등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브로커 정씨에게 80여건의 사건 수임 대가로 2억여원을 건네준 혐의다.

이 밖에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 2명의 변호사도 구속된 이 변호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씨에게 사건을 알선받고 수천만원대의 사건유치 수당을 준 혐의다.

구속된 이, 한 두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개업 중이며 이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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