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새특검법 국회통과…민주 퇴장속 처리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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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 송금 특검법 재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출석 의원 151명 중 찬성이 142표, 반대가 3표, 기권이 6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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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새 특검법은 대북 송금 의혹사건을 비롯해 비자금 ‘150억원+α’사건, 대북지원금의 핵 고폭실험 전용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기간은 총 120일(1차 90일+30일 연장)이며 대통령의 승인없이 특검의 보고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문 수석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150억원 비자금 의혹 사건 외의 다른 사안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인 4조1775억원보다 3000억원 순증된 4조4775억원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안 규모는 본 예산을 포함해 모두 11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또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의 특소세를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과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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