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손실 100억 損賠訴 검토

  • 입력 2003년 7월 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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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등 철도노조와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또 업무 복귀명령을 위반한 8274명의 파업 참가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 9일부터 징계위원회를 갖기로 하는 등 처벌 작업에 들어갔다.

철도파업으로 파행 운행됐던 수도권전철을 비롯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화됐다.

2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철도파업 기간 중 수도권전철 및 여객열차, 화물열차의 운행차질로 모두 95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철도대학생과 외부 기관사 등 대체인력 1089명의 임금 등 기타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파업으로 인한 철도청의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손실규모에 대한 실사(實査)작업이 끝나는 대로 파업주동자 및 노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포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또 노조의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대로 적극 가담자를 포함해 최종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징계수위와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철도청 관계자는 “정직(停職) 이상 중징계 대상자가 최소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통일호 등 여객열차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평소 수준으로 운행됐다.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평상시 운행계획대로 운행이 진행됐다. 또 수도권전철은 이날 0시부터 정상 운행됐다. 이에 따라 하루 여객열차는 625편, 수도권전철은 2040편, 화물열차는 434편이 각각 운행됐다. 하지만 업무복귀명령 위반 기관사 등에 대한 징계문제로 평소 이용률이 낮은 부산∼경남 마산, 충북 제천∼대구, 부산∼경북 경주 등 전국 22개 지역간 열차운행은 중단됐다. 이들 구간의 운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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