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 혼잡통행료 절반 할인

  • 입력 2003년 7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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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 운전자는 서울 남산터널을 통과할 때 현재 2000원인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차 우대' 조치가 빠르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통과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경차에 대해서는 도심 혼잡통행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할인 폭'은 혼잡통행료가 인상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는 또 주차장법을 개정해 경차운전자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도시의 1급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인하하도록 했다. 1급지는 도심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은 4대문안과 신촌 잠실 청량리 영동 영등포 천호 등 6대 부심이 1급지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 1급지 기준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시간당 6000원이다. 경차 할인 혜택을 받으면 3000원으로 한 시간을 주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급지가 아닌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경차 할인혜택을 부여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공간처럼 별도의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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