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파업, 정부 물러서지 말라

  • 입력 2003년 6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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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구조개혁 반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농성을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려 뒤늦게나마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제 갈 길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파업 노조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식으로 분규를 타결지어 선파업 후협상의 잘못된 관행을 자리 잡게 한 책임이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는 화물연대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 때처럼 분규 타결에 급급해 법과 원칙을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도의 구조개혁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의 입법 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10%로 떨어져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복귀명령을 어긴 노조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철도개혁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삼은 이번 파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철도운영 체제를 계속 끌고 가 구조개혁의 고통을 피하자는 것이다.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며 올해도 1조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철도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철도 경영을 하는 철밥통 구조를 깨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4월의 철도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명분 없는 철도청 노사의 구조개혁 지연 합의를 존중해줄 의무가 없다. 더욱이 정부의 대화 요구를 기피하다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견 수렴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려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한국노총도 30일 경제특구법 폐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식의 정치성 파업에 굴복한다면 집권 기간 내내 노조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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