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운남지구등 4곳 건축 제한

  • 입력 2003년 6월 17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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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운남동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4개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인천시는 △운남지구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남동구 서창, 만수동)△구월업무지구(남동구 구월동 1128의2, 3 일대) △경인전철 도화역 주변지구(남구 도원동) 등 4곳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남지구는 3개 주거지역으로 나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특히 건축물 용도를 A∼F로 구분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5∼60%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120∼210%, 건축물 높이 3∼18층으로 제한된다.

서창지구는 주거지역 면적이 859m² 늘어 42만8267m²로 변경되고 서창동 196의3 부지에는 경관녹지(3980m²)가 조성된다. 지역별 건폐율은 25∼30%로 조정되며 용적률은 150∼220%, 높이는 10∼19층으로 각각 제한된다.

구월지구는 숙박시설과 일반상업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 건축물 높이는 20층 이하가 적용된다. 구월동 1141의8 650m²는 공공용지로 변경된다.

도화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 10층 이하)이 늘어나고 3종 지역(용적률 250%에 층수는 제한 없음)이 줄어 단독주택 위주의 소규모 건축이 이뤄지게 된다. 또 경인전철 도화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1만1650m²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했다. 이 곳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는 18일 열리는 2003년 제1차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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