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창고건설 허용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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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합친 용도지역)에도 농림수산업용이 아닌 창고를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로 정한 용도만 허용된다.

또 8월 말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병원이나 묘지,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 뒤 8월 말께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해당지역 지자체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일부지역에서 실제 법령이 적용되는 시기는 연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업용에 한해 허용되던 창고를 지자체 조례에 정한 시설에 한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지역 안에서 1만m²(3000평) 이하 공장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공장이 1만m²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1만m² 미만 공장 2000여곳에 대해서도 내년 8월 말 이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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