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 20만달러 수수說 “청와대 기획폭로” 잠정결론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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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이 제기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기획폭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검찰이 내렸다.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金永哲 부장검사)는 김현섭(金賢燮·미국 체류 중)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설 의원에게 20만달러 수수설을 제보한 뒤 폭로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귀국 즉시 검거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제보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민정비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계속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검찰, 김현섭씨 미국행 '의혹' 제기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설 의원의 폭로 다음날 설 의원과 김한정(金漢正)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만나 사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 전 총재 관련 비리 폭로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 전 총재 흠집내기를 벌였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 사건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배후’ 여부를 가릴 수 있어 김한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 의원은 3월 자신의 첫 공판에서 “20만달러 수수설을 제보한 것은 김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했고 김 전 비서관도 당시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설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물증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어 김 전 비서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김 전 비서관이 정치적 망명 등을 이유로 인도재판을 청구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범죄인 인도 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설 의원이 “이 전 총재가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설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설 의원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2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나라당은 또 설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부시장 등을 소환해 설 의원의 의혹제기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핵심 관련자인 김 전 비서관이 소환에 불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20만달러 의혹 사건일지▼

-2002. 4. 19=설훈 의원 ‘이회창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 제기. 한나라당, 설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4. 20=설 의원, 김현섭 김한정 김희완씨와 4자 회동

-5∼12월=검찰, 설 의원 2차례 소환 조사

-2003. 2. 12=검찰, 설 의원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3. 27=설 의원 “20만달러 수수설은 김현섭씨가 제보한 것” 법정서 주장

-4. 9=한나라당, 김현섭 김한정씨, 성명미상 배후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

-4. 10=검찰, 김한정 김희완씨 출국금지, 김현섭씨 입국시 통보조치

-6. 9=검찰, 김한정씨 소환 조사

-6. 13=검찰, 청와대 기획폭로 잠정 결론.

김현섭씨 기소 중지 및 체포영장 발부, 김한정씨 참고인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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