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주식 뇌물'…헐값 넘겨받아 수천만원대 차익

  • 입력 2003년 6월 1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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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보증을 서 준 정부 보증기관 직원과 세무조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벤처기업에 접근해 주식을 싼 값에 넘겨받아 수천만원대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비리 감사’ 결과 공직자 35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32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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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벤처주식 수뢰 수법

감사원에 따르면 99년 W사가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에서 6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을 때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기금 정모 관리역은 W사의 코스닥 등록 정보를 미리 알아내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되팔아 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J전자와 S테크 세무조사 담당이었던 K세무서 조사1과 최모 주사보와 S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자신들이 조사를 맡았던 회사 주식을 부인 이름으로 사들인 뒤 일부를 되팔아 1600만원 및 74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D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은 2000년 8월 H정보통신에 대한 벤처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인연을 이용해 H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12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138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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