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13문제 가운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과목에 2.5점을 부여해 평균점수를 1.25점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 34명은 평균점수 58.75점으로 합격기준 점수 60점에 1.25점 부족해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2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두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시험 나머지 12문제는 정답에 오류가 없다며 나머지 응시생 253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01년 9월16일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뒤 일부 문항과 답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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