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李鎭奎) 판사는 11일 “병든 강아지를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며 박모씨가 서울 모 애견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아지 구입비와 치료비 등을 합해 10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하자마자 강아지가 병이 난 것은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라기보다는 애견센터가 판매한 개에게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애견센터에서 60만원을 주고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구입했다가 병이 나자 미니핀으로 교환했으나 이 강아지가 또 병들어 일주일 만에 죽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다.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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