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대그룹 조사…편법상속 세무당국 통보

  • 입력 2003년 6월 1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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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편법 상속 사례가 적발되면 세정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9일부터 실시중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건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또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신기술, 구조조정, 외국인투자기업 등 19개에 이르는 예외 조항 때문에 전체의 40% 이상이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들 예외를 줄일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거듭 강조하고 금융회사의 계열 분리 청구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계열 분리 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소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K사태에 대해선 “계열사 지원 여부는 해당 업체의 주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국가가 개입하면 문제가 있었던 게 과거 경험인 만큼 경제체제에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한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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