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간부 국보법위반 혐의 구속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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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 수배를 받아오던 전 한국항공대 총학생회장 이모씨(28)를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월 항공대 총학생회장에 취임하면서 10기 한총련 중앙위원이 됐고 이어 한총련 산하 서부총련 의장으로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의 가방에서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지난해 출판한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라는 책과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라는 제목 등의 불온 문건 수십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총련 탈퇴를 거부한 채 단식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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