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도두형(陶斗亨) 공보이사는 이날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의 편의를 위해 사법제도를 자격 없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분담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업무량 감소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도입하려는 사법보좌관제는 사무관급 이상 법원 일반직원이 독촉 및 재산조회 절차 사무, 경매 절차, 협의이혼 확인 절차 사무 등 그동안 판사들이 처리해 온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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