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 소환 조사…한인옥씨 10억수수 고발 관련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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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기양건설 자금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관계자 20명에 대해 한나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을 2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한씨의 10억원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이런 내용을 당보에 게재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선거법상 6개월)가 19일로 만료되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기소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한씨의 10억원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기양건설 전 상무 이교식(李敎植)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자 지난달 1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천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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