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받은 돈-주식 모두36억…대가성 16억

  • 입력 2002년 6월 5일 11시 28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기업체에서 받은 돈과 주식은 모두 36억9400만원이며 이 중 16억1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밝혀졌다. 홍걸씨는 기업체 등에서 받은 돈 가운데 9억4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억24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2000년 9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에게서 복표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3억2000만원 상당의 TPI 주식 6만6000주와 2400만원 상당의 TPI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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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는 2000년 7월∼2001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및 기계제조 업체 대원SCN에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았으며 2001년 3월 성전건설에서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원SCN과 성전건설에서 받은 6억4000만원 가운데 대가성이 인정되는 액수는 2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현금과 수표 등 9억4900만원을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억2400여만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일자와 액수 명목 등을 기록한 파일을 관리했으며 검찰은 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지만 계좌의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빠져나가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와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난해 4월 TPI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준 대가로 송씨에게서 각각 TPI 주식 2만6000주와 2만3000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와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 모병원 측에서 경찰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과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 14만주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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