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법 시안]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빠르면 6월부터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국세 감면기간이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감면대상에 등록세가 포함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대부기간이 현행 20년이내에서 최장 1백년까지 늘어난다.

인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와 외국인투자 관련 허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시안을 마련, 28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중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액과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일정기준을 넘는 외국인투자자가 특정 지역 투자를 원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부대상을 현행 국유재산에서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까지 확대하고 대부기간도 20년이내에서 50년이내로 대폭 늘리며 기간만료시에는 50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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