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기 60일로 제한…자민련, 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4월 26일 20시 24분


자민련은 어음 제도가 불건전 거래 풍토를 조장한다고 보고 2001년8월 이후 약속 어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민련은 또 어음 제도 폐지 전까지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제한하고 하도급대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음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입안한 정일영(鄭一永)의원은 26일 “어음 제도가 기업 재무구조의 불건전성을 조장,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낳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어음 발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중소기업 판매 대금의 어음 결제 비율이 50%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나 어음 부도율은 95년 0.14%, 96년 0.40%에서 97년 들어 0.5, 0.6%대로 급증했다”면서 “어음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없으면 불량거래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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