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5 07:041998년 4월 15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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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단의 동의가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쌍방울이 낸 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