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건설 화의 기각

  • 입력 1998년 4월 15일 07시 04분


전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심병련·沈昞聯부장판사)는 14일㈜쌍방울건설이지난해12월 제출한화의신청을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동의가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쌍방울이 낸 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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