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일문일답]정차땐 일시 정지…반대방향차도 서행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6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어린이 통학버스(스쿨버스) 보호조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스쿨버스의 범위와 표시는….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를 태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말한다. 노란색을 칠하고 「어린이 보호」표지판(청색바탕 황색글자)을 앞유리 우측 상단과 뒷유리 중앙에 붙여야 한다. 또 표시등(적색과 황색)을 버스 앞뒤에 달고 좌석안전띠를 어린이에게 맞게 해야 한다』 ―스쿨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앞유리 우측상단에 붙여야 한다. 스쿨버스는 버스 또는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스쿨버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스쿨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 그 뒤를 따르거나 옆 차로로 가던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일시정지, 안전확인과 서행의무가 있다』 ―어린이를 태운 스쿨버스가 주행중일 때는…. 『스쿨버스 속도가 느리더라도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색깔과 표지판이 기준과 다르지만 어린이를 태우고 다닌다면…. 『범칙금은 없지만 법적 기준을 갖추고 신고한 뒤 운행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물론 그 전까진 스쿨버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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