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지난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 해직언론인 94명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權正達(권정달) 당시 보안사정보처장등6명을 모두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권씨의 경우 해직대상 언론인 명단을 만드는데 참여했지만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 기소유예하고 許文道(허문도)당시 국보위 문교공보위원장과 李相宰(이상재)보안사 언론대책반장, 李光杓(이광표)전문공장관 등 5명에 대해서는 언론인 해직에 관여했으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서정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