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분노한 中企人이 말하는 「행정4대惡」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尹炳吉(윤병길)사장은 일선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문민정부의 행정민주화가 겨우 싹이 트는 과도기에 행정규제 및 보신행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번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가 만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일부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체험담이 시사해주는 점은 많다. 윤사장은 △행정규제 △보신행정 △지역이기주의 △따로노는 행정기관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정부의 「4대 악덕」으로 꼽는다. [행정규제]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조항이든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은 규제위주로 돼 있다. 병원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도 관련법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도로법 건축법 농지법 의료법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처리법 등 10여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법만이 아니다. 법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어 공무원은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모 군청에 갔더니 담당 계장은 관련법규는 모른 채 허가거부조항만 따로 모아 책상위에 붙여놓고 있었다. [보신행정] 법조항이 애매하면 공무원들은 일단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본다. 만약 특혜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사를 받을 경우 의심을 받게된다는 것. 어떤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방법을 일러준다. 행정소송에 져서 허가를 내줬다고하면 뒤탈이 없다는 것. 관련법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처리하거나 입법의도를 살펴 행정처리를 해줘야하는데 억울하면 민원인이 직접 행정소송을 하든지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호소하라는 식이다. 한시가 급한 민원인의 사정은 배려해주지 않는다.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는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더하다. 공무원이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기까지 한다. 윤사장이 병원쓰레기처리공장을 지으려한다면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꼭 필요한 공장이다』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내 고장에는 안된다』고 거절했다. 병원쓰레기가 공장쓰레기보다 훨씬 오염도도 적고 완전 소각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따로노는 부처] 현실에 맞지않는 법조항을 개정할 때는 관련부처가 모여 법조항을 함께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할텐데 현실은 따로 따로 논다. 중앙부처의 지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먹혀 들지않는다. 법대로 한다는데 그 법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석한 법이다. 전임 공무원이 허가한 사항을 후임이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않은 채 『이젠 내가 허가권자』라며 뒤집어 엎기 일쑤다. 〈이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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