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기자] 한국의 퇴직금 수준이 일본의 2배수준에 달하고 있어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 등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펴낸 「노사포럼」에 따르면 한국근로자의 평균퇴직금은 20개월치 월급수준이고 일본은 11개월치였다.
국내기업의 경우 5∼30년 근속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5.6∼34.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반면 일본은 2.2∼21.8개월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데다 퇴직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일본에 비해 기업이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또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퇴직금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노동비용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업원 30∼99명인 기업은 16.4% △1백∼2백99명 9.9% △3백∼4백99명 10.8% △5백∼9백99명 9.0% △1천명 이상 9.1% 등이었으나 일본은 △30∼99명 2.1% △1천명 이상 기업에서는 4.5%로 집계됐다.
이같은 차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높고 일본과는 달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퇴직금 지급률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