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구리등 일반鑛사업 「외화표시 원화대출制」 도입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허승호기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는 민간기업의 환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유연탄 구리 아연 등 일반광 개발사업에도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업계에 융자 지원할때 달러를 기준으로 빌려주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원화 환산 해당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해 원화로 융자하고 원화로 되돌려받는 제도. 기업의 환차손을 정부가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유전개발에만 적용되던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유연탄 및 일반광 개발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을 고쳐 4일자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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